검찰, 박성배 목사에 징역 7년 구형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6-09-22 21:32

교비와 재단 대출금 등을 빼돌린 뒤 도박 자금으로 66억여 원을 탕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전 순총학원 이사장 박성배 목사(성도순복음교회)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아)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성배 목사에게 횡령과 배임죄를 물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그의 매제인 순총학원 전모 목사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성배 목사가 순총학원 교비와 재단법인 대출금을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탕진했다. 강원랜드 출입기록과 수표 등을 추적한 결과 명백한 유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거에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반성치 않고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질렀다. 이는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하성교단의 목사, 평신도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기독교한국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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