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인권본부 12월 중순 출범할 듯

추천 : 1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6-11-03 09:59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은 한국기독교인권본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독교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1부 간담회는 이효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현 국가인권위원)의 취지 설명, 오정호 미래목회포럼 이사장(새로남교회)의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포럼은 부대표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를 좌장으로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의 개회기도와 김관상 사장(CTS 기독교TV)의 격려사 후 남윤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동성애 인권화: 해외사례와 국내 현황’,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기독교 인권과 동성애 예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패널로는 서정숙 회장(한국여약사회), 김영길 대표(군인권문제연구소), 김성영 목사(전 국가인권위원) 등이 나섰다.

 

포럼개회사에서 이상대 대표(서광성결교회)는 “출범을 준비하며 한국기독교인권본부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바른 인권적 가치를 지키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창조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였으면 한다”며 “인권본부가 먼저는 연구에 주력하고 기본적인 자료의 확보를 위해 번역과 출판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한국교회와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 싱크탱크 미래목회포럼이 뒤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며 “한국기독교인권본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남윤재 변호사는 미국헌법이 동성애에 대한 전개과정을 소개하며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영국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 한국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예를 들어 오늘 교회에 동성애자가 찾아오거나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이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현재 동성애 인권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더 이해하고 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특정한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었고 자신이 묶여있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공동체이자 죄인들이 모여 회개하며 회복하는 곳이었다”며 “동성애자들도 그런 교회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또한 “인권은 교회와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나 다양한 철학자, 정치인, 사상가들을 통해 거듭 발전해 왔다”며 “천부인권은 노예제도를 없애고 여성인권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런 사실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는 소수들을 돕는 제도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인권보호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이런 성경적, 역사적, 제도적 인권보호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교회의 역사와 경험을 반영하는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 또한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지영준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국제인권조약들에서 ‘성적지향’이 인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동성애 또는 성적지향이 ‘인권’에 포함되지 않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으로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선고에서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시했다”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7월에 동성간의 성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가인권위 관련 교계 인사들도 국가인권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김성영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법”이라면서 “11명의 국가인권위원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법조인 출신인 다른 위원들의 논리에 압도돼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이우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도 “국가인권위 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인권 문제들에 묻혀 교묘하게 넘어 가는 상황”이라며 “만약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월 15일경 출범할 것으로 예정된 기독교인권본부는 한국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주력할 것으로, 이슈에 대한 의견표명 등 다양한 인권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포부다.

 

<발췌 : 기독교한국신문>

핫클립

  •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