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김영란법, 서민 옭죄는 법 되지 않아야”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7-02-01 12:13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의 허용가액 일부 현실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서민을 옭죄는 법이 되지 않도록 개선되길 바랐다.

한교연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 법의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엄격히 규정하다보니 농수축산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이 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를 막고 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으로, 당사자인 공직자들이 아닌 서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영란법’을 뜯어고치려다가 아예 법의 취지가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부정부패를 추방하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공직사회도 스스로 자정 노력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교연은 민족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권익위와 정부부처가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 전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내놓게 되기를 기대했다.

 

<발췌 : 기독교한국신문>

 

핫클립

  •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