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성직자 노후소득보장 실태 분석’ 설문 결과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7-02-09 17:30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성직자 노후소득보장 실태 분석’ 설문 결과 국내 목회자의 월평균 수입이 202만 1000원으로 나타나 4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인 268만42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목회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4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12주간 개신교 교단 중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회, 기장 등 4개 교단 262명(60세 미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다. 교단별로는 예장합동 128명, 예장통합 83명, 기장 20명, 감리회 31명이었다.

 

월 평균 소득을 보면, 200-250만원 미만이 31.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어 250만원 이상(24.8%), 150만-200만원 미만(19.1%), 50만-100만원 미만(5%) 등의 순이었다.

 

목회자들의 월평균 지출액은 131만6900원이었다. 지출 항목별로는 식비(57.6%)가 가장 많았고, 교통통신비(39.3%)와 교육비(30.2%), 문화생활비(25.6%), 주거비(24.4%), 보건의료비(10.7%) 등이 많이 든다고 중복 응답했다.

 

목회자 은퇴 예상연령은 68.92세로 나타났다. 감리회가 70세, 예장합동이 68.89세, 예장 통합이 68.86세, 기장이 67.65세였다.

 

‘노후에 대해 걱정한다’는 목회자(34%)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목회자(23.3%)보다 많았다. ‘보통’이라고 답한 이들은 42.7%였다. 목회자 10명 중 7명 정도(71.2%)는 은퇴한 뒤 겪게 될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40.5%)과 ‘건강 악화’(30.7%)를 꼽았다. ‘무위(無爲)로 인한 시간활용 문제’(13.7%) ‘비생산적인 존재로 인식’(6.9%) 등도 은퇴 후 목회자들의 주된 고민거리로 제시됐다.

 

  
 

‘현재 준비 중인 노후대비 수단’으로는 목회자 2명 중 1명 정도(49.6%)가 교단 은급제도를 중복으로 꼽았다. 기초연금 및 국민 연금 같은 공적 연금제도(34.7%)와 개인연금 및 저축 등 개인적인 준비(21.8%)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준비 수단이 없다’는 응답도 26.3%를 차지했다. 은퇴 후 가족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88.9%였다. 가능하다는 목회자는 11.1%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 목회자들의 경우 연금(은급)제도가 주요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금(은급)제도에 가입하여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32.1%에 불과해 상당수 개신교 목회자들이 자체적인 연금(은급)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단별로는 기장(55%), 예장통합(54.2%), 감리회(41.9%) 등이 상대적으로 적용률이 높은 반면, 예장합동은 11.7%로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포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이 연금(은급)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65.2%), ‘해당 종교 단체에서 제공하는 연금(은급)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15.2%)인 것으로 응답했다.

 

교단에서 운영하는 연금(은급)제도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목회자들은 월 평균 22.67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교단별로는 기장이 2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장통합 25.40만원, 예장합동 18.79만원, 감리회 11.09만원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료 납부기간은 전체 평균 112.45개월이었고, 교단별로는 기장과 감리회가 각각 173.73개월과 154.69개월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나타낸 반면,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은 각각 102.00개월과 88.76개월로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보였다.

 

조사를 총괄한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원은 “개신교 등 국내 주요 종교의 성직자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본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유 연구원은 또한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자체적인 노후보장제도 역시 급여수준이나 적용범위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개인연금이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교단 소속 성직자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양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계에서는 목회자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금(은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교단은 수백여 개의 교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예장통합, 합동, 기감, 기장 외에 기성, 고신, 기하성 등 8개 교단 정도다. 나머지 군소교단들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은퇴 이후에 건강 악화와 경제력 약화로 벼랑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기독교한국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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