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17일 관선이사 파송 결정되나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7-02-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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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가 자칫 설립 116년 만에 최초로 관선이사가 파송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3일 열린 재단이사회에서 15명의 이사 중 4명의 개방이사만을 뽑는데 그쳤기 때문. 나머지 11명의 일반 이사는 끝내 선임 하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먼저 김승동 목사(구미상모교회)와 박병석 목사(양양서부교회), 이덕진 목사(명문교회), 백동조(사랑의교회) 목사를 개방이사로 선출했다. 그러나 총회가 추천한 11명의 일반이사 선임은 무의로 그쳤다.

총회가 추천한 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박재신 목사, 서한국 목사, 권순웅 목사, 고영기 목사, 김종준 목사, 김희태 목사, 배광식 목사, 이승희 목사, 양대식 목사, 김신길 장로 등 일반이사는 당선 정족수인 11명 중 8표를 얻지 못해 선출되지 못했다.

3일에도 이사선출을 못한 총신대와 관련, 결국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교육부가 선임한 홍미정 변호사의 주재 아래 총신대에서는 안명환 재단이사장대행을 비롯, 한기승 목사, 고영기 목사, 배광식 목사, 유병근 목사, 김영우 목사, 김정훈 목사, 이승희 목사 8명의 재단이사와 재단이사회 담당 심용학 변호사가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홍미정 변호사는 재단이사들에게 지난 3일 이사회 결과와 2년 가까이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까닭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단이사들은 3일 일반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총회법과 사회법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교단 산하 대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시간을 주면 후임이사 선임을 완료하겠다는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 재단이사가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홍 변호사는 오는 17일까지 문서로 소명할 것을 명령한 상태다.

따라서 총신대 관선이사 파송은 17일 소명에 이은 교육부의 판단 여하에 달려있다.

 

 

<발췌 : 기독교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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