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H교회, 담임목사 자격 논란과 공금횡령 혐의로 ‘내홍’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7-02-09 17:46

재적교인 7000여명을 자랑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의 부천 H교회가 담임목사의 자격논란과 공금 횡령 혐의 등 일련의 사태로 진통을 앓고 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편이 갈려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사이 성도수도 크게 줄어 출석인원은 1000여명을 넘나드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동회의에서 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간다는 이유로 시무가 정지된 8명의 장로들이 3일 기자회견을 자처, 담임목사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하고, 목사자격과 관련해서도 합법화 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인천지방법원 부청지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부천세무서에는 ‘탈세제보서’까지 제출했음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서 이들은 담임목사와 가족들이 교회재정을 아무런 허락도 없이 인출해 개인 승용차 구입, 보험료, 주택구입시 이자 납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임목사와 가족들의 교회재정 유용 사실은 2010년, 2011년 재정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에 따르면 초대 담임목사 사망 후 아들이 물려받아 교회재정을 유용한 것은 무려 1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목회비로 1억 6천4백5십만원을 비롯해 미국 체류비와 개인 보험료, 차량 구입 등에 4억여원, 모친 생활비와 개인 보험료, 차량 구입 등에 2억 8천여만원, 여동생의 유학비와 결혼비용 등에 3억 2천여만원,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 2억 9천여만원 등을 허락 없이 인출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인출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형사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이들은 담임목사의 목사고시 청원, 목사안수 청원, 위임목사 청빙 청원 등에 대해 교단 헌법을 명시하며 불법성을 지적했다. 담임목사가 강도사 인허 후 불과 8개월 만에 목사고시에 합격했고, 만 30세가 아닌 만 29세 8개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모든 부교역자는 동일교회에서 바로 담임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음에도 곧바로 승계됐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단이 ‘목사 안수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해 답변을 보내온 것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총회에서 인정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헌법 정치 제4장 2조 목사의 자격’에 군목과 선교사의 경우 만 27세 이상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만 30세 이상 자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목사 안수 조건이 강도사고시 합격 1년 후인가, 아니면 강도사 인허 1년 후인가에 대해선 ‘교단 헌법 정치 제14장 제1조(…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에 의하면 총회의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의 인허를 받아 강도사가 된 이후 1개년 이상 노회의 지도하에 본직의 경험을 수양하고서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

동일교회를 시무하던 강도사가 인허 받은 지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질의엔, △해 교회 시무하는 목사가 해 교회 임시 또는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는 제78회 총회 결의 △부목사는 동일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다는 제99회 총회 결의 △교육, 음악, 협동목사 등은 부목사와 같이 해 교회 담임목사 청빙이 불가하다는 제93회 총회 결의 등에 의해 준직원을 포함한 모든 부교역자들이 시무하던 동일 교회에서 바로 담임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이들은 담임목사의 자격이 합법화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1월 25일 제출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가 더 이상 상처 받는 것은 원치 않았다. 담임목사 자격이 합법화되고, 재정반환이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담임목사측은 8인의 장로들의 주장에 대해 “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간다는 책임을 물어 시무 정지된 자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문제의 돈과 관련해서도 “초대 담임목사가 재산 없이 봉직하다가 사망한 이후 성도들이 10억원을 주기로 합의해 지출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팽팽하게 엇갈려 사회법정까지 가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서로 양보해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위치를 되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발췌:기독교한국신문>

 

핫클립

  •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