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천 목사, 교회사역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기여를

추천 : 1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7-03-03 17:04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2월 29일 열린 정기공동의회에서 본문 38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청탁금지법에 관한 분당중앙교회 시행세칙’ 을 제정, 공포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분당중앙교회가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인준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기준안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해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변호사 자문과 검토를 거쳤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에 관한 해설과 Q&A자료 등을 참고해 제정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소개했다.

 

최종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을 만들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교회 최초로 제정해 한국교회 앞에 제시하게된 것은 교회사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더 큰 유익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세칙에는 정부의 ‘청탁금지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입법취지 및 그간 활발하게 논의되어 합의로 도출된 사항들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실제 한국교회가 이를 적용한다면 매우 유익한 지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번 ‘시행세칙’이 교회가 바른 신앙공동체 형성과 대내외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회와 소속교인이 준수하고 지켜야할 윤리강령으로 제정된 것(제2조)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면서, ‘청탁금지법’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교회와 소속교인이 교회사역의 제반 실행에 있어 양심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준칙(準則)으로 소개(제3조)하고 있다.

 

교회는 또, 시행세칙 ‘준수의 의무와 책임’ 조항(제5조)에서 △신앙의 원리 보존과 신앙공동체 질서 유지에 기여,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풍토 조성, △교인은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 유지에 솔선수범, △교회와 교인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제6조) 조항에서는 “교회와 소속교인이 예수그리스도의 신앙원리와 말씀에 기초하고,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의 대상행위를 청탁금지법상의 14개 행위, 부정청탁의 적용 예외를 7개 행위로 꼽았다.

 

‘금품 등의 제공 금지’(제11조)에 대해 “교회는 교회의 업무, 또는 사역과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제14조)를 청탁금지법상의 가액범위를 교회와 소속교인들이 따르도록 했다. ’수수금지 금품 제공의 예외사유‘(제15조) 조항에서는 △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교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소속교인 중 공직자 등과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교인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 8개 항을 예외사유로 정했다.

 

언론 등 광고(제35조)와 관련, 언론과의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후원 또는 협찬에 따른 언론에서의 기사 게재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분당중앙교회가 2017.02.26. 정기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공포해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에 관한 분당중앙교회 시행세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부정청탁행위 등의 금지 및 제한, △제3장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행위의 금지 제한, △제4장 외부강의와 사례비 지급 등, △제5장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을 위한 적용기준 등을 담고 있다.

 

<발췌 : 기독교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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