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문제 체계적 정립, 평화유지 해법 제시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7-03-28 11:15

 

동성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결혼과 가정 거부
‘소수자인권보호’ 내세운 불법체류자 각종혜택 잘못 지적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을 출간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박서영 법무사가 이번에는 분단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고 목회자의 부인이 된 박서영 법무사는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세력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무슨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잇따라 폭로하고 있다. 박 법무사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결혼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다”면서, “오늘 우리사회는 동성애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른다. 동성애는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며, 에이즈를 비롯한 국가안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법무사의 지적과 같이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대대적인 동성애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회자들이 동성애의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한문화창조본부 자문위원 박서영 법무사가 <박서영 법무사 강연시리즈(I)-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을 출간해,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책은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고 지지하고 있는 기반을 철학과 법학, 신학을 통해 분석했다.

박 법무사는 이 책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기반을 무너뜨리는 ‘열쇠’라고 설명한다.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반들은 자유주의사상을 뛰어 넘어, 막시즘, 네오막시즘 사상까지도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이라는 점을 꼬집고 있다.

이 책은 이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담았다. 이와 함께 이를 지지하는 세력은 동성애를 성적인 차원에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최대 이슈인 ‘인권’과 ‘평등’이라는 단어를 표면적으로 내세워 문제의 중심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박 법무사는 이것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라는 미명아래 헌법상 행복추구권 차원으로 논쟁의 중심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동성애 지지 세력의 배후 사상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상인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이라는 것이다.

박 법무사는 “우리는 현재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악한 문화와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예수그리스도 보혈의 피 권세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법무사는 이대 법학과를 졸업해,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인물법률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5년부터 현시대 최대 이슈인 동성애, 복지, 안보,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자유주의사상과 네오막시즘 측면에서 법학, 철학, 신학을 통합해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포럼, 강연 및 언론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편 박 법무사는 ‘안보와 치안의 위협세력’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국내 일부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은 국방력 약화가 마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처럼 군 복무 기간도 줄이고, 이제는 모병제로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2015년 국방예산은 복지예산의 3분의 1인 37조 5천억여 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국가의 안보까지 위협해 가면서 국방예산을 삭감해 놓고, 남는 국가예산은 오히려 국가안보와 치안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육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불법체류자 육성정책’도 언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3호에서 ‘출신 국가·민족’에 의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면서, 주권을 가진 국민들보다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을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더 보호하고 있다”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이민사회기본법안 등 유사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없이 발의되고 있다”며 “게다가 20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침’상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은 1회당 5백만 원씩 무상진료를 받게 됐고, 2006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하면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무상진료를 보장하는 등 국가유공자들보다 더 우대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내국인들과 같이 초·중학교에 다니면서 전액 무상교육을 받고, 2011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이 적법한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올 경우 일류 대학에 특례 입학하거나 등록금이 면제되는 등 군·경 자녀들보다도 더한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게다가 외국인 밀집지역은 강력범죄율이 2013년 이미 한국인들의 범죄율을 앞서기 시작했고, 범죄형태도 날로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는데도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있다.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우리 국민들이 주민등록상 다 하는 지문 채취까지 폐지하면서, 외국인 범죄자들을 검거하기조차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법무사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소위 3D 업종에는 취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곳에서는 적법체류자나 한국인들은 만약 부상을 당해도 치료를 지원받지 못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의 소수자 인권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박 법무사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 “에이즈 환자들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몇 백억 원대의 국가예산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으로 투입, 결혼 후 주택·육아 문제 등을 해결해 주면 될 것이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규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자신들의 인권위법 제2조 3호 ‘출신 민족·국가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을 통해 네오막시즘의 휴머니즘을 앞세워 주권을 가진 국민들보다 불법 체류자들을 더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해 범죄자를 검거하다가 피습당해 투병중인 경찰관이 507명, 순직한 경찰관이 1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 체류자보다도 못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순직한 경찰관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법무사는 “국방력 강화만이 남북한의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남북한 민족이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민족통일과 화해를 시도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췌: 기독교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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