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시의적절하다”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7-06-05 10:34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교연은 논평을 통해 “(종교인 과세는) 지난 정부에서 2년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는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거나, 종교계와의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지난 정부가 발표한대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그 혼란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우선 과세 대상자인 종교인 모두가 공감할만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기재부가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한교연은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설명회를 갖겠다는 것이 종교계와의 소통과 협의, 미흡한 준비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아닌, 곧 시행에 들어가니 알아서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인 홍보를 위함이라면 더욱 협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기독교는 이미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대상이 아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80% 이상”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모든 목회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에서 종교인 과세 예외를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정부가 사전 준비 없이 일부 여론에 떠밀려 조급하고 일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경우 야기될 혼란과 갈등, 특히 권력과 종교 간의 충돌에 따른 국정 운영의 차질을 우려하고, “정부와 종교계가 헌법에 정해진 정교분리의 원칙을 서로가 성실하게 지키면서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노력을 통해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췌: 기독교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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