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인성교육진흥법 문제점 지적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5-09-18 11:21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9월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학생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의 전문이다.


<인성교육진흥법문제는 없는가?

 

인성교육진흥법 지난 7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의 핵심 가치와 덕목은 “(), (), 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의 8가지로 마음가짐과 사람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인성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워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지난  4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시민들의 인성에 대한 각성 요구가 있었고 분위기가 확산되면서정의화 국회의장  102명의 ?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올해 1 20 제정 공포되어, 7월부터 시행하게  것이다  


 법이 ‘인성교육 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면서도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사실 인성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계가 학생들에게 어떤 인성교육을 하게 될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문제점을  가지 짚어보면우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 만들었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그러나 인성교육이 없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다른 문제점은다른 나라에서는  인성교육법이 제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다다른 나라는 인성교육을 등한시해서일까인성은 법으로 강제될  없다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우리나라 학교들에서  인성교육이 무너졌느냐이는 교육 문화가 자유로워지면서 ‘인성교육 무너졌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2011년부터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유행처럼 번지면서학교 교실은 점점 막장으로 치달았다학생들에게 과도한 인권의식이 심어지면서 오히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사라지고선생님에 대한 피해의식과 저항만 키움으로 인성이 황폐해져  것이다  선생님의 정당한 학교생활지도나 교육을 간섭이나 인권 침해로 보고 대항하려들며잘못된 자유의식이 팽배해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보다는 이기주의에 빠지도록 만든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를 갈등과 투쟁장소로 만든 것이다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의 가정교육을 거부하게 하는 잘못된 인권의식이 가정의 인성교육 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인성교육의 핵심인 학교와 가정의 교육이 황폐화 되니인성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작년 3 1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3 교권회복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서 인용한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무려 1 9844건에 달한다교총이 2013  해에 접수한 교권침해 사례만 해도 394건인데, 2009년의 237건에 비해서는 60%, 2012년의 335건에 비해서는 17.6% 증가한 추세이다  


이는 교권 실추와 학생들의 인성 파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반증이다현재의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방치한 교권과 학부모 교육권 회복 없이 인성교육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인성교육혹은 올바른 인성이 회복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교육현장이 이러한데도 교육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진보교육감이 주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것이다


교권 없이 어떻게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단 말인가?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어찌 인성교육을 법으로 강제한단 말인가그리고  법의 16조에 보면, ‘대학입시에 반영 한다라고 하는데어떻게 인성교육을 계량화?지식화해서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동법 11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있다 되어 있다거기에다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인성교육과정의 인증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인성교육법을 시행하면서도 사전 준비가 극히 미비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 단체 법인은 44개이지만 인가된 곳은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렇다면한꺼번에 모든 학생들에게 누가 인성교육을 실행할  있다는 것인가   자칫하면공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포기하고사교육에 의한 인성교육을 맡기는 꼴이   있다그렇다면검증되지 않은 사설 단체들에게 학교 교육 외에 교육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이렇게 되면학생들은 잘못된 인성교육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  


 뿐인가 법의 시행에 따라 인성교육을 앞세운 별별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학부모들은  하나의 교육비 부담에학생은  낮은 교육인성교육 학원으로 내몰리게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사설 종교 단체를 근간으로  ‘인성 뇌교육 이미 수년전부터 일선학교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보급하려고  흔적들이 있으며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리고 이런 인사들이 ‘인성교육 기치로 시민단체를 만들었으며 이런 단체들이 “인성교육진흥법” 으로 학교교육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이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동법 17조에교육감은 학교의 교원들을 일정 기간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만약 교원들을 사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교원들 마저도 스스로가 사교육 현장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있다  뿐만 아니라인성교육에 대한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계량화객관화 하려고  경쟁을 부추겨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특히 대학입시에 이를 반영할 경우사교육 과열현상은 물론 인성교육 자체가 혼란스럽게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인성교육에 있어서가장 좋은 방법은 “종교교육이라고 본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종교편향을 이유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에 제동을 거는 오히려 퇴보(退步) 보이고 있다학생들의 인성을 위해서라도 종교편향 시비를 떠나 종립학교 설립목적을 실현할  있도록 해야 한다종교에서 주장하는 덕목은 “사랑이다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어떤 인성교육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인성은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왜냐하면인성이 빠진 올바른 인격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인성교육진흥법” 통과만으로인성교육이   것이란 기대를 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체계적이며실제적이어야 하고검증된 사람과 단체의 내용을 담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무분별하고 급격한 인성교육이 오히려 인성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된다

교육부가 준비 없이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교육으로는 기대하는 교육효과는커녕 부작용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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