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골당 불법영업 최씨에 영업금지가처분 내려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5-09-27 12:24


법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은급재단 소유의 벽제중앙추모공원을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최춘경씨에게 영업금지 가처분을 재차 내림에 따라 예장 합동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2014년에도 충성교회가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이 결정됐음에도 한 해 동안 최씨가 1000기에 가까운 납골기를 불법으로 판매한 전례가 있기에 예장 합동이 한시라도 빨리 충성교회와의 납골당 매매 완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5일 예장 합동 은급재단이 최춘경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납골당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던 최씨의 행위가 전면 스톱되게 됐다.

법원은 우선 최씨에게 “앞으로 납골당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 납골기 분양 및 예약, 관리비 징수를 해서는 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판결했다. 덧붙여 “채권자인 은급재단이 채무자인 최씨를 위한 담보로 3억 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운영권과 관리권은 채권자(은급재단)에 있는 바, 관련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채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영업을 재개, 계속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운영권한 내지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충성교회 사이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자(은급재단)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납골당의 잠정적인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모든 대금의 입출금은 채권자의 관리 감독 하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채권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납골당의 매출 현황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벽제중앙추모공원의 실소유주인 예장합동 은급재단이 최씨의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한 환수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법원은 납골당을 둘러싼 충성교회와의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원 다툼마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씨가 불법 영업을 함으로써 이후 충성교회의 은급재단 상대 법적 책임이 은급재단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점을 넌지시 내비친 것.

이에 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납골당과 관련한 영업활동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채무자가 조합의 해산 여부를 다투면서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영업관리행위를 계속하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가처분결정은 앞서 충성교회가 최씨를 쌍대로 제기해 결정됐던 영업금지가처분과 같은 맥락으로, 최씨가 납골당과 관련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법원의 가처분판결에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충성교회가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이 결정됐던 2014년에도 무려 1000기에 달하는 납골기를 불법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최씨가 불법행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예장 합동이 충성교회와 의 납골당 매매 완료를 서두르는 것이 예장 합동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췌 : 기독교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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