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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개신교 세부과세기준 (안)
조회 382 추천 0 비추천 0 2017-09-18 04:45 작성자 : 노현웅

심방사례비·목회활동비·전도비..종교인 과세 기준은?

입력 2017.09.17. 16:46

기획재정부 개신교 세부과세기준 입수
명칭 관계없이 정기·정액 지급시 과세 대상
심방사례비·주례비 등 신도가 주면 비과세
"종교인 과세 추가 세수효과는 100억원 추정"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ㄱ목사는 교회가 마련해준 사택에 살면서 매달 사례비 명목의 생활비를 받고 있다. 신도들과의 교류 등에 사용하는 목회 활동비와 사역 지원금 등에다 차량 유지비도 달마다 교회에서 일정액씩 지급받는다. 또 그는 근처에 있는 미션스쿨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사례금을 받기도 하고, 입원한 신도들을 방문하는 병원 심방을 하는 경우 신도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겸한 사례금을 받기도 한다. ㄱ목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다양한 명목의 소득 가운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항목들일까?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종교계 반발에 밀려 철회한 지 꼭 50년 만인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첫번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종교인 소득에 해당되는지다.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ㄱ목사의 사례에서 보듯 종교인의 소득은 감사 인사와 기부금, 생활비 보전 및 품위유지 등 다양한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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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당국은 ‘고정성’과 ‘정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개신교 세부 과세기준(안)’을 보면, 사례금의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매달·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기재부는 최근 각 종교별로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 종교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으로 ‘종교인 과세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교회 등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의 경우는 명칭·취지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 등은 물론이고,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도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실비 정산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다. 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접대비 등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증명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지원의 경우엔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해 거처만 제공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종교인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엔 20만원 이하의 유지비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과세 대상이 된다.

종교인이 신도한테 받은 사례비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의 대가로 받는 주례비, 학교에서 받는 강의료 등이 해당된다. 다만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받는 사례비는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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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파악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선 세율이 얼마나 매겨질까? 두번째 관전 포인트는 징세 범위와 세수 효과다. 종교인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기준 6~40%)이 적용된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종교인 소득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의 80%가 자동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2천만~4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00만원(2천만원 이하 구간)에 더해 2천만원 초과분의 50%(최대 2600만원까지)가 공제된다. 4천만~6천만원 구간은 최대 3200만원, 6천만원 초과 구간은 3200만원에 더해 6천만원 초과분의 20%가 공제된다. 또 연말 정산에선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세 범위가 상당히 줄어드는 셈이다.

기재부는 전체 종교인(23만여명 추정) 가운데 세금을 한푼이라도 내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인 4만6천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되는 세수는 100억원 남짓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척교회나 1인 사찰 등 소규모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 형평에 따라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지만 세수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천주교(1994년부터)와 대한성공회(2012년부터)가 교단 차원에서 자진 납세하고 있고,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일부 침례교회 등 대형 교회 소속 목사들도 소득세를 내고 있는 점 역시 종교인 과세의 추가 세수 효과를 낮추는 요인이다.

오히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종교인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도 함께 시행되기 때문이다. 실제 종교인의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2015년 기준)를 보면, 목사의 평균 소득은 연 2855만원에 불과했다. 승려는 연 2051만원, 신부는 1702만원이었다.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거치면 대부분 면세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수준이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세무조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이냐에 있다. 종교계에선 개인에 대한 납세의무를 받아들일 순 있지만, 교회와 교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단적인 종교단체가 기성 종단을 공격하기 위해 국세청에 악의적인 제보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자칫 정치적 이유에 따라 종교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빙자한 사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악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소득세법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세무조사의 범위를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에 제한하고 있다. 특정 직종에 대한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좁혀놓은 것이다.

다만 세정당국 안에서도 온도차는 감지된다. 세정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해묵은 논쟁거리인 종교인 과세를 논란 없이 연착륙시키기 위해 종교계 세무조사를 향후 몇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집행 기관인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특정 직역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국세청의 의무”라며 “다만 의도적으로 종교단체 재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http://v.media.daum.net/v/20170917164623217?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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