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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에 대해
조회 399 추천 0 비추천 0 2018-06-18 13:13 작성자 : 퍼오미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목회자 납세’의 모든 것 ②

  • 박민균 기자

국세청 ‘간이세액표’서 납세액 쉽게 확인 …
개척교회 목회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잘 살펴야

지난 호에 이어 목회자 납세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점검하고 있다. 1회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목회자를 위한 사택에 대한 문제, 목회자 개인 재산의 출연 문제 등을 살펴봤다. 이번 회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목회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질문과 답변 내용은 한국교회법학회 이석규 세무사,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국세청에서 도움을 받았다.<편집자 주>

 질문 1  교회에서 사례비로 매월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활동비는 도서비와 사역비 등으로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200%를 받습니다. 가족은 사모와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먼저 세금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것인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납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문제가 있지만, 대체로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목회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사례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위의 기준으로 목회자의 연 사례비 총액은 4200만원이다. 사례금 3600만원(300만원×12개월)+600만원(상여금). 납부할 세금은 연소득 4200만원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 연금소득공제를 제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계산을 해야 한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다. 국세청에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들었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지급액과 부양가족만으로 간단히 납세액을 알 수 있다. 위 목회자의 월지급액(사례비+상여금÷12개월)은 350만원이다. 가족은 목회자 본인을 포함해서 4인이다. 하지만 만18세 이하 자녀는 1명 당 ‘부양가족 2인’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목회자의 부양가족은 6인이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이를 적용하면 된다. 월지급액은 350~352만원 구간에서 부양가족 6인을 적용하면, 매월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00원이다. 참고로 자녀 1명이 대학생이라면, 부양가족을 5인으로 산정하면 된다. 이때 세금은 1만0590원이다.

▲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맞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납세준비에 여념이 없다.

 질문 2  33년 사역을 마치고 내년에 은퇴하는 목사입니다. 직접 개척해서 현재 장년 성도가 800명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고맙게도 성도들은 원로목사로 추대하면서 퇴직에 따른 공로금 2억원과 매월 생활비를 제공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데 얼마나 될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인도 일반인처럼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을 적용받는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라 납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위의 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에서 근속연수 30년에 퇴직금 2억원을 대입하면, 61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주민세 10% 61만7000원을 합하면, 678만원을 넘지 않는다.

 질문 3  목회활동비도 비과세이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월 사용한 목회활동비 내역을 모두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할 때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합니까?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8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령을 재개정하면서 ‘종교활동비 신고 의무’ 조항을 첨가했다. 이것은 매월 종교활동비를 사용한 내역을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다. 액수만 적으면 된다.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행하면서, 각 교회들은 목회자들의 사례비 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사례비 대장에 목회활동비 항목을 만들고 사용금액만 기입하면 된다. 하지만 목회활동비를 목회자가 개인 통장으로 받지 않고 교회 공적인 통장을 마련해서 사용한다면, 목회활동비 항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목회활동비를 기입하라고 한 이유는 일부 언론과 단체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들은 목회활동비를 비과세해주면, 사례금은 낮게 책정하고 목회활동비를 높여서 사실상 탈세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우려를 받아들여 사례비와 함께 목회활동비 액수도 신고하라고 한 것이다.

 질문 4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여금 없이 월 사례비가 80만원이고 사모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총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가구 구성원의 총소득 금액이 연 2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목사의 사례비 총액이 연 960만원(80만원×12개월)이라면, 사모의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연 총소득 외에 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하다.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고, 토지와 예금액, 자동차 등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가구 총소득의 규모에 따라 근로장려금 액수도 차이가 난다.

 질문 5  많은 목사들이 개인 통장으로 노회 상회비와 시찰회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을 해도 괜찮은지요?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지난 회에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소속 단체에서 받는 사례비라고 정의를 했다. 여기에서 ‘소속 단체’는 시무하는 교회 외에도 소속한 노회와 총회도 포함된다. 노회와 총회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면, 세무서는 이를 종교인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회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82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노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을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회의 이름으로 공적인 통장을 개설하고 상회비와 시찰회비를 수납하는 것을 권한다. <끝>

 

“기부금영수증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부금영수증 발급하세요”

교회들은 1월이면 성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이지만 거짓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서 적발되는 교회가 해마다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2017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6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5곳의 단체 중 개신교 관련 교회와 단체는 7곳이다. 나머지 58곳은 모두 불교 관련 단체(절과 암자 등)들이다. 전주시에 위치한 순복음교회는 거짓영수증 23건 총 14억원을 부정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안양의 ㄷ장로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익산시의 ㅅ교회는 거짓영수증 41건 총 2억1200만원을 부정발급해서 적발됐다. 불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발급받은 사람까지 가산세를 포함해 수백만원을 추징당한다.

기부금영수증은 헌금 내역에 대한 증빙이 분명해야 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헌금 내역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서류 등을 5년 정도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다.

박민균 기자 min@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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