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이 공간은 회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로운 이야기 소재로 자신의 의견들을 제시하며 토론하고 공감하고 해결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팩트체크} 6·25 참전용사 국가 처우 5·18 유공자보다 못하다?
조회 707 추천 0 비추천 0 2019-02-20 18:45 작성자 : 이피득

‘5·18 유공자 vs 6·25 참전용사’ 누가 혜택이 더 많을까?

5.18 광주민중항쟁을 왜곡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광주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5.18광주민중항쟁은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권력을 잡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참히 학살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극우 단체나 태극기 지지자 중에는 5.18광주민중항쟁을 왜곡하는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고 퍼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베 게시판, 카톡 등에서 떠도는 5.18관련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와 카톡 등에 떠도는 유공자 처우 관련 도표

온라인에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처우가 5·18 유공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글과 함께 비교 도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는 사실과 다른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기준이 구금이나 연행자도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구금이나 연행됐다고 무조건 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18민주유공자의 대부분은 당시에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부상 등으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일부 구금이나 연행자도 가능하지만,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받은 사람만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보면 5.18 민주유공자나 참전유공자나 비숫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 보훈 수혜 내역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보상금이나 수당, 의료 지원, 병역 면제 혜택에서는 참전 유공자가 훨씬 더 혜택이 많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보훈수혜 비교 도표. 2018년 기준, 자료출처:국가보훈처

① 보상금과 수당
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혜택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금과 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사망자와 상이자에게 매월 각각 43만8천원∼282만8천원, 140만9천원∼166만3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생활수준이 낮으면 매월 16만원∼27만원의 생활조정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순 참전자는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65세 이상인 경우 참전 명예 수당을 월 30만 원씩 받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유공자는 이런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② 병역 혜택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는 병역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자녀에게는 병역 혜택이 있습니다.

병역법 제62조 2항을 보면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은 보충역으로 군대를 가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생활 형편이 좋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와 상이자의 가족은 군복무 단축이나 예비군, 민방위 편성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의료비 혜택

우리나라는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보훈병원에 가면 5.18민주유공자나 참전유공자나 다친 사람은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유족도 6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6.25전쟁이나 월남전 단순참전자라도 보훈병원에 가면 9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주변에 참전유공자 분들이 계시다면 보훈병원 감면 혜택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병원으로 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5.18유공자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100% 감면을 받지만, 유족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60%를 감면받습니다.

단순 참전유공자도 75세가 넘었다면 위탁병원에서도 9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와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보훈정책은 법의 평등성에 따라 유공자로 지정되면 혜택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춥니다. 그러나 의료비와 수당, 병역 혜택 등은 오히려 참전유공자에게 혜택이 더 많습니다. 5.18민주유공자보다 참전유공자가 더 많고, 지원되는 법률이 훨씬 먼저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도 훌륭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도 애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5.18민주유공자의 혜택이 참전유공자보다 더 많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5·18 유공자 vs 6·25 참전용사’ 누가 혜택이 더 많을까?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02-22)


교계 단톡방 팩트 체크

불특정 다수가 포함돼 있는 카톡방에서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많이 올려야 또 다른 방에 초대될 수 있다. 사진은 카톡방에서 유통되고 있는 극단적 정치 견해나 이단들의 주장을 담은 이미지들. 카카오톡 캡처

일부 기독교인의 단체 카톡방이 가짜뉴스와 이단적인 주장, 극우적 표현 등으로 넘쳐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가입돼 있어 허위사실이나 도를 넘은 표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교계 카톡방’ 10여곳에 동시 접속했다. 카톡방 인원은 적게는 400여명에서 많게는 1200여명이었다. 주로 특정 정치이념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다.

1일 오전 10시. 카톡방에 접속하자마자 스마트폰 진동이 쉴 새 없이 울렸다. 1100여명이 포함된 대화방에는 유튜브 설교 동영상부터 이미지와 성경 말씀, 정치적 주장을 담은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메시지는 20분 만에 300개를 돌파했다.

“전도사인 황교안 전 총리가 당을 이끌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좌파 정부 물러가라” “박 전 대통령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겠어. 당신이나 조용히 해. 이제는 김진태^^”

카톡방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올리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황교안 전도사’를 홍보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용했다. 오후에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목회자들의 설교 영상 링크가 걸렸다. 정치적 입장이 담긴 내용이거나 목사들의 홍보 영상이었다. 카톡방은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의견이 쏟아진 뒤에야 잦아들었다.

가짜뉴스도 쉽게 발견됐다. 한 이용자는 3일 ‘천주교 사제들이 정권 퇴진을 위해 깃발을 들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뉴스 동영상을 첨부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6일에는 소설가 정충제씨가 2000년대 부산에서 금을 도굴한 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녹화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른바 ‘문재인 금괴 200t’이라 불리는 가짜뉴스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이단의 침투에도 속수무책이었다. 420여명이 모여 있는 a기도원 카톡방에는 베리칩과 666에 대한 메시지가 20분 간격으로 올라왔다.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 짐승의 표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이단이라 결의했다. 

카톡방은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 단위로 새로 만들어진다. 특정 카톡방에서 활동하다 염증을 느끼면 활발히 활동했던 이들을 추려 새 카톡방을 만드는 식이다. 1100여명이 모인 카톡방에서 “또 다른 카톡방에 초대받고 싶다”고 했더니 “많은 글을 올리면 알아서 초대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 많은 카톡방에 초대되기 위해 자극적 내용을 담은 이미지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사격 자세를 취한 군인의 모습이 담긴 그림에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글귀를 적었다. ‘자유한국당 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글에는 다른 이용자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들 카톡방에 초대된 사람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우려를 나타냈다. 충남 천안에 사는 b씨(63·여)는 교회 성도가 초대한 카톡방에서 두 달째 나가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초대해주신 분의 성의를 봐서라도 나가기 어렵다”며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c씨(53)는 “잠깐 생각해도 의심 가는 자료들이 많다. 사회적·신앙적으로 해악”이라며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교회 내 공동체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좋은 뜻으로 전한 정보라도 내용이 검증되지 않으면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카톡방에서 도는 성경해석 역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교회 장로나 집사가 전했기에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무조건 믿지 말고 진위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5.18 유공자 명단" 팩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나는 5.18 전문가도, 책임자도 아니다. 하지만 이 이슈가 쉽게 소멸될 것 같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모자란 대로 다시 나선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만안) 의원 이 18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한 q&a를 올리면서 남긴 글이다. 그가 다시 나섰다고 표현한 까닭은, 앞서 자신이 올렸던 글의 후속편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이종걸 “이해찬이 왜 5.18 유공자? 김진태, 전두환한테 따져라”?).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일부 국민들이 ‘명단 이슈’를 투명성 문제, 국민 세금과 사회적 공공성 문제로 접근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며 “아쉽게도 2월 18일 오후 5시 현재 광주광역시나 보훈처에서 자료가 나온 것을 보지 못해서 모자란 대로 다시 나선다”고 적었다.

또 “이 글은 담당 부처나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글을 대신할 수는 없는 개인 의견에 가깝다”며 다른 이들의 보강 혹은 반론도 요청했다.

다음은 이 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 관련 올린 q&a 전문이다.

q1) 이해찬 민주당 대표처럼 5.18 광주 현장에서 없었던 사람들도 5.18 유공자가 될 수 있나?

“있다. 5.18 유공자 지정 관련 법률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예우법) 두 가지이다. 이 두 법은 법명(法名)은 물론 본문 어디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규정에서 지역적으로 ‘광주’와 전라남도로 한정하거나, 해당 기간을 1980년 5월 18일부터 언제까지라고 특정하지 않는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이 서울에 있었고, 5.18 이전에 체포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 등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서 ‘광주폭동’을 사주·교사한 것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쿠데타 세력은 ‘대학자금지원 - 학생선동 ? 대중규합 - 민중봉기- 정부전복- 과도정부수립’이라는 ‘큰 그림’에 5.18과 ‘내란음모’를 끼어넣고 사법처리했기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18 광주와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후자가 전자를 지휘·교사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피소되었던 사람들 역시 5,18의 피해자이며 관련자이다.”

q2)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후에 재심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두환 등이 억지로 5.18과 연결시켜서 ‘관련자’가 된 것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5.18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당사자들은 스스로 5.18 ‘관련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보상금 등은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런 지적은 ‘무죄’의 의미도 잘못 이해했고, 법에서 ‘주도자’만 보상을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무죄판결로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관련자들은 5.18 주도자는 아님이 밝혀졌지만,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복역한 피해자라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후유증은 죽을 것 같은 고문을 당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죽을 수도 있는 현장보다는 덜 힘이 든다. 이해찬 대표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유공자가 되었다고 말한 것은 본인도 5.18과 관련해서 야만적인 고문을 당했지만, 광주 현장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분들보다는 덜 위험했음에도 유공자가 된 것에 대한 복합적인 심경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났으면 국가는 억울한 죄를 처벌한 것에 대한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 5.18보상법은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 16조 등에 민사소송법 상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이중 보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놓았다.”

q3) 이해찬, 설훈, 최경환 의원 등이 무슨 큰 부상을 당했다고 ‘5.18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나. 운동권 프리미엄을 누린 것은 아닌가?

“그 분들은 계엄령 하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 영구적인 신체 장애가 안 나타날 경우에도 고문과 그 트라우마는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당사자에게는 심리적·육체적으로 큰 ‘상이’(傷痍)를, 가족에게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법에서도 사망자, 부상자와는 별도로 ‘상이’를 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q4) 5.18 고문 피해자, 사건 조작 희생자 등은 ‘피해자’일수는 있지만 주도를 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유공자’는 아니다. 이해찬 대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그는 5.18 피해자이지 5.18 유공자는 아니다.

“이런 질문 역시 법 체계를 오해해서 생기는 의문이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5.18 유공자 지정 관련 법률은 5·18민주화운동보상을 결정하는 ‘5.18보상법’과 5?18희생자 민주화 유공자 예우를 결정하는 ‘5.18예우법’로 이중화되어 있다. 두 법안은 역할이 다르다. 5.18보상법에는 5.18 유공자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유공자’가 되려면 ‘5.18보상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가 관할하는 ‘5.18예우법’에 따라 별도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비단 5.18 관련만 ‘5·18민주유공자’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개별 법률의 관련자 중에서 보훈처에 등록 심사를 통과한 분들은 모두 ‘유공자’로 명명한다. 그래서 보훈 예우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 등 ‘유공자’ 개념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q5) 5.18은 40여년 전에 일어났다. 그런데 대상자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고 있다. 관련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대상자가 늘고 있다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첫째, ‘5.18보상법’은 법 개정을 통해서 신청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대상자 중에는 5.18 관련자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민하다가 늦게 신청을 결정한 분도 있을 것이다. 민주화된 지 언제인데 무슨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여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호남’의 피해의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후 청구하는 경우 때문이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고도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을 이유로 신청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다.

셋째, 과거 신청했다가 입증 부족 등으로 인정이 안 되었다가 국가기관의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인정이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5.18 당시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연행되었던 자의 명단을 조사 발표함으로써 과거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아서 입증이 어려웠던 경우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넷째, 80년 당시에는 심각해보지이 않았지만 폭행이나 사건 트라우마 등에 의해서 ‘상이’를 입은 것이 잠복해 있다가 후에 장애가 생기거나 당사자가 주변에 2차 피해를 준 경우도 있다.”

q6) 그런 사례를 감안해도 인원증가가 많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보상심의위원회 관계자들만이 알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5.18 당시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연행명단을 발표하고서야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은 역으로 본다면 상무대 영창 구금 등의 사유로 신청했던 분들은 공식기록이 없다고 반려하는 등 심의위원회가 신청자에게 엄격한 근거를 요구했던 반증이라고 하겠다. 문제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인원 증가한 결과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q7) 유공자 명단과 관련해서 기념공원 벽면 4296명, 보훈처 4407명(18년 8월), 광주광역시5807명(18년 12월) 등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가 있다. 차이가 나는 숫자에 무엇인가 고의로 숨겨진 것은 아닌가?

“오해다. 공원 측에 알아보았다. 이름이 새겨진 기념공원 벽면은 1999년에 준공되었고, 후에 한차례 더 공사를 해서 400명 정도 추가되었다고 한다, 1998년까지의 보상자 숫자는 4000여명 내외이고. 벽면에는 3900여명이 새겨진 것인데, 공사 발주 및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훈처와 광주광역시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광주의 통계는 ‘5.18보상법’에 따른 것이고, 보훈처의 유공자 통계는 그 분들 중에서 ‘5.18예우법’에 따른 신청자를 심사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훈처에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있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기준을 가지고 반려된 경우도 있을 것이기에 5.18 유공자 숫자는 5.18 보상자 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q8) 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주시장이고, 그 운영을 광주시에서 주도하는가? 보상을 위해서 광주시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데 광주시가 이 업무를 주도한다면 애초부터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질문은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대단히 모욕하는 것이다. ‘5.18보상법’과 ‘5.18예우법’은 광주시의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었고, 보상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다른 법률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 구성부터 세부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까지 모두 타법들을 준용하였다.

문제 제기를 하려면 ‘5.18보상법’이 다른 유사 법령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주가 아니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국가보훈처 산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또 대상자의 대부분이 광주와 전남 거주자들이다. 만약 서울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수만 명의 시간 낭비와 비용 손실이 엄청날 것이고, 정반대로 광주에 중앙정부의 조직이 설치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특정 지역과 관련이 깊은 대형 사안들은 기초 또는 광역단체가 주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행 법률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또 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훈처의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련의 ‘행정 처분’ 과정을 단지 광주에서 주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 시비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행정 처분을 불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q9) 어쨌거나 자발적인 명단 공개를 해서 논란과 의심을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는 틀렸고, 기대하는 효과를 전혀 거둘 수도 없다.

첫째,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일괄 공개는 실정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 이후 활동을 해서 유공자가 되고 예우를 받는 보훈대상에 대해서 정부가 일괄공개를 한 경우도 없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5.18 명단공개 요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도 판결하였다.

둘째, 만약 법을 개정해서 5.18만 명단을 공개해도, 논의가 전혀 종식되지 않고 증폭된다.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진짜로 적합한 대상인지를 재론의 여지없이 입증하려면, 공적조서만이 아니라 진단서를 비롯해서 방대하고 세세한 개인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터무니 없는 요구이다. 그리고 설사 공개되어도 진단서가 조작되었거나 과잉 진단한 것이라는 등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다.

셋째, 5.18민주화운동 보상자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5800여명의 명단 중에서 99%는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다. 궁예의 관심법은 사람을 대면해서 판단하기라도 하지만,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적합한 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생때를 부리는 것이다.

넷째, 명단을 보고 그나마 일부라도 지인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다쳤는지는 설사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요구는 광주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적 암수가 숨어있는 것이다.

다섯째, 명단 중에서 유명 정치인 등이 무임승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로 생산적이지가 않다. 정치인에게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곤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 떳떳한 경력이다. 만약 정치인이 밝히지 않았다면 무임승차 논란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운동 경력 팔아서 정치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느끼는 것이 죄가 되는가? 겸손도 문제냐?

명단 공개를 계속 요구하는 김진태 의원은 공안 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찰간부로 진실화해위원회에 2년 정도 파견근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가보다도 본인 주장이 얼마나 법리상으로는 억지이고 현실과도 거리가 있는지를 훨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태극기 부대를 선동해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언론 등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와 전쟁 이데올로기를 선동하는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방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출처:오마이뉴스(/ 이경태 / 2019-02-1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아이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관리자 2017.04.26 2 12928
공지아이콘 ID대한예수교장로회/저질글범죄고발,가중처벌경고!!... 관리자 2016.12.17 0 4414
공지아이콘 익명(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의 가입으로 도배성 글은... 관리자 2016.09.27 2 3473
공지아이콘 <공지> 자유기고란 게시판을 활용해 보... 관리자 2015.09.10 0 4198
공지아이콘 게시판 이미지 삽입 방법 관리자 2015.09.07 0 6305
3144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전규성 2024.03.17 0 76
3143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전규성 2024.03.17 0 84
3142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전규성 2024.03.17 0 74
3141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전규성 2024.03.17 0 77
3140 율법의 제3용도 천마산조목사 2023.09.15 0 1532
3139 전국 웨딩 박람회 일정2 - 매주 업데이트 되는... 유익한 2023.08.06 0 138570
3138 바른웹-월 3만원에 내 홈페이지 장만/제작 독립형... 유익한 2023.07.23 0 350
3137 올카-수입차,국산차,전기차 차종 상관없이 상담/2... 유익한 2023.07.23 0 377
3136 MSⅡ-PLUS-일주일에 한번, 하루 5분으로,... 유익한 2023.06.01 0 473
3135 광동침향환-중장년층의 건강증진,기력회복,체질개선,... 유익한 2023.06.01 0 436
3134 목사월드가 조용하구나 나그네 2023.04.23 0 437
3133 목사월드가 조용하구나 나그네 2023.04.23 0 370
3132 목사월드가 조용하구나 나그네 2023.04.23 0 318
3131 목사월드가 조용하구나 나그네 2023.04.23 0 324
3130 목사월드가 조용하구나 나그네 2023.04.23 0 31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