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mb에게 이례적으로 보석 허가를 해준 대신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주거에서의 외출을 제한한다”는 자택 구금에 해당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석 조건에 따라 mb가 외출 하려면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하지만, 평소 외출할 때는 별다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남 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상 주거지를 떠나거나 출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b와 비교하면 마치 김경수 지사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mb는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임의적 보석’이었고, 김 지사는 일반적인 보석에 해당하는 ‘필요적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보석 조건은 정부의 사법부 압력으로 벌어진 특혜가 아닌 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와 조건입니다.
[팩트체크: 보석금] 보석보증보험증권 (mb) vs 현금 (김경수 지사)
▲보석보증보험 상품 설명 ⓒ서울보증보험자료집
mb의 보석금은 10억이었고, 김 지사는 2억 원이었습니다. mb는 10억 전액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김 지사는 1억 원은 무조건 현금으로 1억 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현금 보석금’과 ‘보석보증보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보석보증보험’은 경제적 이유로 보석금을 낼 수 없어 보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199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재판이 끝나도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현금 보석금’은 목돈이 들어가는 대신 재판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mb가 보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내려고 했으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변호인단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석보증보험’으로 대체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