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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의 모든것
조회 636 추천 0 비추천 0 2019-04-24 14:33 작성자 : 납세

다른 교회서 받은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신고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목회자 납세’의 모든 것 ①

  • 박민균 기자

 

예배당 내 사택 공과금은 종교인과세 항목 아니지만
별도 사택의 공과금 교회가 납부하면 과세 대상

 

2018년 새해,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와 종교계 모두 혼란한 상황이다.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혼란이 당연해 보인다. 정부의 혼란과 별개로 많은 목회자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납세를 준비했다. 세미나를 찾아다니며 처음 들어보는 세법용어를 이해하고, 교회정관에 재정과 회계 관련 조항을 보강해서 개정했다. 교회와 목회자 개인의 회계를 구별해야 함을 깨닫고 통장과 사례비대장을 만들어 구분했다.

하지만 이런 준비들은 기본사항에 불과했다. 실제적인 부분에서 혼란한 문제들이 생긴다. 본지는 작년에 특별기획으로 목회의 관점에서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새해를 맞아 목회자 납세를 위한 실제적인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2회에 걸쳐 진행한다. 질문과 답변 내용은 한국교회법학회 이석규 세무사,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경향노회 종교인과세 세미나에서 도움을 받았다.<편집자 주>

▲ 경향노회가 주관한 종교인 과세 세미나에 한 목회자가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법학회 이석규 세무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목회자는 물론 재정 장로와 사모 등이 세미나에 참석해 납세의 실제 문제들을 질문하고 해결책을 찾았다.

▲“사모도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례비도 받았습니다. 이 사례비도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해야 합니까?”

종교인소득 과세 세미나에서 이와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이 사모는 세금을 내야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종교인소득’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알 수 있다.

세법에서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은 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종교인소득은 종교인, 종교활동, 종교단체,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개신교에서 종교인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이다. 사모는 종교인이 아니다. 또한 종교활동(사역)을 했지만, 종교단체(교회)가 아닌 개인(성도)에게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모가 받은 사례비는 종교인소득이 아니다. 교회에서 지휘자 반주자 등으로 봉사하는 성도 역시 종교인이 아니기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도 종교인소득이 아니다. 종교인 소득은 오직 종교인에만 해당한다.

사모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성도에게 사례비를 받았다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도 종교인소득이 아니다. 교회가 아닌 성도에게 사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종교인)가 사역을 하면서(종교활동) 소속 교회(종교단체)에서 받은 사례비, 종교인소득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

 질문 1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사례비를 받았다면, 종교인소득일까, 아닐까?(답은 아래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 사택을 임대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월세 40만원 중 30만원은 내드리고, 목사님이 1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30만원이 종교인소득에 들어갑니까?”

이 경우 30만원은 종교인소득이다. 세무서는 교회에서 사례비와 함께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를 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월세 40만원을 모두 부담하면 어떨까. ‘종교단체가 사택을 임대해서 무상으로 목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다.

 질문 2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교회에서 임대’했다는 것이다.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 개인이 사택을 임대하고 임대비를 교회가 전액이든 일부든 지원했다면, 그 지원액은 종교인소득으로 판단한다.
교회 예배당 내에 목회자 사택이 있다. 이 사택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교회재정에서 함께 냈다면, 종교인소득일까?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의료보험이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올라있는데, 종교인소득 납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종교인소득 과세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할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지역가입이 된다. 근로소득으로 납부하면 보험료의 50%를 교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지만,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하면 전액 목회자가 납부해야 한다. 교회가 목회자의 지역가입의료보험료를 대납한다면, 세무서는 종교인소득으로 판단한다.

이석규 세무사는 “현재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의료보험에 편입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보험 대납처럼, 일부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목회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납하기로 결의하기도 한다.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도 대납해 준 금액까지 모두 종교인소득이다.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목사님이 5000만원을 내셨습니다. 당회는 5000만원을 차입금으로 여기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인소득이 아니다. 다만 목회자는 그 이자에 대해 종교인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5000만원을 차입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공동의회에서 이런 재정에 대해 명확히 정해야 한다.  

 답변  1.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는 종교인소득은 아니다. 학교나 세미나 등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사료도 종교인소득이 아니다. 이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납세해야 한다.

2. 예배당 내에 있는 사택에서 사용한 공과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교회 공적으로 사용한 공과금과 목회자 개인이 사용한 공과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예배당 내의 사택의 공과금은 종교인과세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다만 아파트 등 별도의 사택에서 목회자가 사용한 공과금을 교회가 납부한다면, 종교인과세에 포함된다.

공적비용 ‘목회활동비’ 전액 삭제

<기독신문> 특집기사 참조, 재정시스템 정비 진력

자양동교회 손상곤 목사 ‘이렇게 준비했다’

 
▲ 손상곤 목사가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해 준비한 사례비 장부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에 위치한 자양동교회는 전형적인 중소형교회이다. 자립을 했지만 예배당 건축으로 대출금이 있고 100여 명의 성도들도 평범한 직장인들이다. 손상곤 목사는 원론적으로 목회자 납세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80%가 종교인소득 과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보고,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적 관점에서 납세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말까지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는 지 아무것도 몰랐다.

“예배당 건축비 대출을 위해 고유번호 82번은 있었습니다. <기독신문> 종교인소득 과세 특집기사를 읽고, 세무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자양동교회에 맞는 재정 시스템은 갖춰놓았습니다.”

손상곤 목사는 종교인소득 과세를 준비하면서 크게 3가지 부분에 집중했다. 첫째는 정관을 대폭 수정해 회계처리 및 재정사용 항목을 강화했다. 둘째,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처리를 위한 서식을 만들고 회계 장부도 교회와 목회자 등을 구분해서 만들었다. 셋째, 목회활동비를 모두 없애고 예산 편성을 조정했다.

손상곤 목사와 당회 장로들은 <자양동교회 정관>을 개정하면서 ‘제4장 재산 및 재정관리’ 조항에 신경을 썼다. 교회 예·결산 수립과 집행 절차를 명시하고, ‘재정 지출은 매 주일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고 영수증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선교사와 개척교회 목회자 지원 등 영수증 처리가 힘든 경우에도 당회장과 재정부장이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교회 재정장부를 구분했다. 수입과 지출 장부를 비롯해, 건축장부 차용장부 미지급장부 그리고 사례비장부도 만들었다.

납세를 위한 조항도 만들었다. 정관 제20조(세무신고)를 신설해 ‘목회자(부교역자)에게 주는 모든 사례비는 세무서에 종교인소득신고를 하고…목회활동비를 책정하여 개인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라고 명시했다. 이전까지 담임목사에게 목회활동비로 제공하던 목회비 도서비 교육비 휴가비를 모두 삭제한 것이다.

목회활동비 전액 삭제는 손상곤 목사가 먼저 제안했다. “목회활동비는 교회 사역을 위한 공적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도 활동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필요하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교회예산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득신고를 할 때 목회활동비까지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지요.”

자양동교회 당회는 목회활동비 항목을 삭제하면서 월 사례비를 30만원 인상했다. 그리고 교회예산에서 전도구제비와 경조접대비를 증액했다. 또한 법인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아, 교육부 봉사부(찬양대 포함) 전도부에 하나씩 지급하고 카드로만 지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손상곤 목사는 회계 기준과 시스템을 명확하게 만든 후,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 재정이 구별되어 편해졌다고 했다. “전에도 영수증 처리 등 회계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종교인소득 과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 앞에서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좋아하고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박민균 기자 min@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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