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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668 추천 0 비추천 0 2020-04-21 16:19 작성자 : 손가영
jtbc 태블릿 조작설 보도 월간조선의 1000자 넘는 정정 사과문
조작설 3년 만에 핵심 근거 대부분 오류 인정… 화해권고결정문에 사과문도 명시?

월간조선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줄곧 주장한 ‘jtbc의 태블릿pc 조작설’의 허위를 인정하고 jtbc에 사과했다. 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이동욱)는 지난달 23일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가 jtbc ‘태블릿 pc’ 보도에 조작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야 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준일로부터 하루 1000만원씩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정했다. 조선뉴스프레스는 월간조선 등을 발행하는 조선일보 자회사다.

▲지난 10일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정보도문 갈무리.
▲지난 10일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정보도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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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간주됐다. 월간조선은 이에 따라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jtbc ‘태블릿 pc 보도’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올렸다. jtbc가 태블릿 pc를 무단 해킹하거나 파일을 조작했다는 보도에 허위가 확인됐다며 “종전 보도를 바로 잡는다”는 내용이다.

특히 결정문엔 조선뉴스프레스의 공식 사과가 담겼다. 조선뉴스프레스는 “피고들(월간조선 및 담당 기자)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원고(jtbc 및 담당 기자)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원고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결정을 받아들였다.

문제 기사는 크게 2개다. 월간조선이 2017년 11월호에 보도한 “단독: 최순실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 검찰 포렌식 보고서 全文 입수” 기사와 조선일보가 같은 해 10월21일 27면에 보도한 “[문갑식의 세상읽기] 검찰의 ‘최순실 태블릿’ 보고서가 보여준 진실”이라는 기사다.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근거로 jtbc에 조작 의혹을 주장한 주요 보도다.?

jtbc는 이에 2017년 11월 월간조선 측을 상대로 허위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뉴스프레스와 기사를 쓴 최우식 기자에게 각 1억원을 청구했고 문갑식 기자에겐 5000만원을 청구했다. 정정보도 게재와 관련 기사 삭제 요청도 포함됐다.

▲정정보도 대상이 된 2017년 10월21일자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칼럼. 빨간색 밑줄 부분이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정정 대상이 된 내용이다.
▲정정보도 대상이 된 2017년 10월21일자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칼럼. 빨간색 밑줄 부분이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정정 대상이 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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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월간조선 허위·왜곡 11개 쟁점 반박

월간조선은 정정보도에서 “jtbc가 무단으로 ‘최순실의 태블릿pc’를 가져가 문서와 사진 파일을 만들었다 지웠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바로 잡았다. 월간조선은 “jtbc 기자는 ‘최순실 태블릿p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해킹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월간조선은 2017년부터 ‘jtbc는 무단으로 태블릿pc를 가져다 잠금장치(패턴)를 풀고 문서와 사진 파일을 만들었다 지웠다’거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풀어 태블릿 속 카카오톡, 이메일 등 앱 여기저기에 접속해 태블릿을 훼손할대로 훼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jtbc는 △태블릿pc는 건물 관리인 협조를 받고 현장에 들어가 발견·입수했고 △관련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났으며 △생성된 파일은 기기 전원을 켤 때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인 데다 △이메일 계정은 이미 기기에 자동 로그인된 상태였다고 반박해왔다. ‘l’자 형태의 잠금장치 패턴은 입수한 기자도 평소 썼던 패턴으로 우연히 풀 수 있었다 해명했다.?

또 월간조선은 “jtbc 취재기자는 태블릿pc에 있는 파일을 데스크톱 컴퓨터에 그대로 옮긴 다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도한 것일 뿐, 태블릿pc 안에 있는 문서나 사진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지운 적이 없다”고 정정보도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3년간 유지한 “태블릿pc 문서 파일 272개 중 114개를 원고(jtbc)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정정했다. jtbc가 “시스템 업데이트와 함께 자동 생성됐고 용량도 약 40바이트로 한글 20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파일이다. 월간조선은 이 파일들은 “전원을 켜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생성된 txt 파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정했다.?

2016년 12월23일자 mbc뉴스화면 갈무리.
2016년 12월23일자 mbc뉴스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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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에서 발견된 ‘21차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은 국정농단을 밝히는 주요 자료였다. jtbc가 “2013년 7월23일 오전 8시에 다운로드 받은 자료”라고 밝힌 데 대해 월간조선은 “밤 10시에 받은 자료다. 수석비서관회의가 끝난 지 한참 후인 밤 10시에 만들어졌다는 뜻”이라며 왜곡이라 보도했다. 그런데 이는 같은 날 저장된 ‘강원도 업무보고’ 파일 기록을 월간조선이 착오한 결과였다.?

또 다른 증거 ‘드레스덴 연설문’ 관련 조작 의혹에도 오류가 있었다. jtbc는 최씨가 연설 하루 전인 2016년 3월27일 저녁 7시20분 대통령 연설문 파일을 받아 열어봤고, 원고 곳곳엔 붉은 글씨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월간조선은 이에 “‘한컴뷰어’ 포렌식 기록을 보면 이 파일들 열람 날짜는 2016년 10월 18~25일로 완전 상이하다. jtbc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던 시기”라며 ‘jtbc 조작설’을 꺼냈다.?

jtbc는 “파일이 2014년 3월27일(연설 하루 전) 다운로드 됐다는 포렌식 보고서 내용은 숨긴 채 단지 ‘2016년 10월18일 오전 8시16분’이라는 내용만 가지고 그 의미를 확인하지도 않고 ‘조작설’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씨에게 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월간조선은 ‘21차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에 대해 “최순실이 2013년 7월23일 태블릿pc를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를 전달받은 것은 본지 보도와 달리 이날 밤 10시17분이 아니라, 이날 오전 8시12분”이라 정정했다. 드레스덴 연설문 의혹과 관련해선 “2014년 3월27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보내줘 수정한 것으로,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등 태블릿pc 일부 문건들이 jtbc 취재진이 입수하기 전에 열람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보도했다.

이밖에 jtbc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은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사실확인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며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특별검사 등 공적 기관이 수차례 ‘태블릿pc는 사실상 최씨의 것으로 최씨가 사용한 것이며, 결코 조작·훼손된 것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고,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의혹 제기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또 “태블릿pc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등 무책임한 허위 보도로 인해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분열되고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취재 기자 등 임직원 등은 언론인으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커다란 상처를 받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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