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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조회 1254 추천 0 비추천 0 2020-07-28 14:00 작성자 : 송영훈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 팩트체크
 

1.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으로 가능할까?
행정수도 이전론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한창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16년 만입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한 뒤 다시 한 번 헌재의 판단을 들어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와 아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헌재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이전을 확정하고 이전절차를 정하는 법률은 ‘우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도 이전을 하려면 법률이 아닌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추진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비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가 헌재법 47조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에 대해 국회의원이 다시 입법을 추진하는 ‘반복입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학계의 견해는 나뉘지만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 이뤄지고, 추후 헌재 결정도 번복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헌재가 2006년 6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보건복지부령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헌재는 2008년 10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만 부여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년 전의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입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전문용어로 ‘규범 반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 규범 반복 금지는 없다고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 재판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되어있으나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다시 법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헌재 판례 번복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도특별법 재추진에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서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에 변경을 가하라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하위 규범인 법률을 통해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2. 평등법 도입하면 동성애자 폭증?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은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법이 시행되면 자신의 신체적인 성과 다른 성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어난다”는 주장입니다. 2010년 평등법이 도입된 영국의 실제 사례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대사관은 그런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숫자도 영국 정부 통계에서 직접 확인해 봤는데 평등법 시행 전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법 시행 뒤에 영국의 동성애자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영국 대사관은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4년 1.6%, 4년 뒤인 2018년 2.2%로 폭발적인 증가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평등법 도입 이후 동성애 옹호 교육이 의무화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녀의 성적 지향에 반대하면 부모 양육권을 뺏는 법이 생겼다는 주장도 있지만 해당 주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법은 심각한 성적, 정서적 학대 등이 있을 때 아동 보호 기관이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중국동포, 대출 규제 없어 부동산 ‘싹쓸이’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중국 동포들이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부동산을 쉽게 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외국인 건축물 거래 수치는 올 들어 4월에 주춤했다가 늘고 있습니다. 6·17 대책이 나왔던 지난달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 건수는 2천 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주택 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418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7조에는 부동산 취득과 양도 등에 대해 국가 간 상호주의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그 나라 국적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도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우선, 외국인이라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 한국인과 똑같은 기준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외국인들에게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모두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1998년 5월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이유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한미, 한중 fta 규정에 따르면, 해당 조약들은 투자자가 미국이나 중국 자본이 들어간 한국 법인, 즉 외국 자본이 투자된 한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회사라도 정상적인 사업활동이나 해당 기업 임원의 주거 등을 위한 취득도 허용됩니다.

정리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막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때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4. 백선엽 친일행적이 조작?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간도특설대는 과거 일제가 중국에 세운 만주국의 군대입니다. 일본 관동군 지휘를 받아 주로 중국 북간도 내 항일세력 토벌을 위해 조직됐습니다. 백 장군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간도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주장하는 “간도특설대가 독립군을 잡는 게 아니라 만주 내 조선인을 보호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왜곡입니다.

1970년 일본 만주국군 간행위원회가 펴낸 책을 보면, 부대 설립 취지는 “애국적 자각심과 협력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조선인 거주지구에 조선인 부대를 배치”하는 “정치적 고려”였다고 나옵니다. 조선인을 앞세워 조선인과 중국인을 탄압하고 이간시키는 ‘이이제이 전략’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또한 당시 만주 조선인들이 간도특설대를 환영하고 고마워했다며 내세우는 근거를 보면 당시 대표적 친일신문인 간도신보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항일세력 활동을 무조건 ‘비적, 마적일 뿐’이라고 비하하는 기사들 역시 일제의 시각입니다.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 활동하던 시기에는 조선인 항일세력은 없고 중국인들뿐이었다, 즉 독립군 탄압을 직접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역시 한국 독립운동사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1940년 전후로 중국과 사회주의 계열 독립군이 연합한 ‘동북항일연군’이 사실상 궤멸한 건 사실입니다. 간도특설대가 대대적으로 탄압을 벌인 결과입니다.

백 장군이 복무한 건 그 이후인 1943년부터 2년간이지만, 이 시기에도 간도특설대는 세 군데 지역에서 양민을 살해하고, 고문, 약탈, 방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국 팔로군과 싸웠다지만, 피해자 중에서 조선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큽니다

1993년 백 장군이 일본어로 펴낸 책에는 “우리가 추격했던 게릴라 중 많은 조선인이 섞여있었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백 장군을 친일행위자로 결정한 것도 국내 법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당시 진상규명법 요건에 따라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한 것만으로도 친일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 행적까지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도특설대는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앞장선 단체였다는 뜻입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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