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여성가족부‘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구

추천 : 1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5-08-13 11:16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는 지난 76일 긴급 논평을 내고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에 성평등기본조례중에 성소수자 조례와 관련해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혀 한국교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교회언론회는 정부측의 여성가족부가 보내온 회신 답변서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기독인 뉴스는 교회언론회의 논평 전문을 개제한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 4일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 성소수자 관련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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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29일자로 한국교회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성소수자 조항에 대한 개선 요청에 공문을 통해 답변해온 것이다. 한국교회동성애 대책위원회는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아래는 여성가족부가 보내온 회신 내용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등을 통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대전광역시에 우리 부 의견을 회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기독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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