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교계도 유념해야 한다.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6-09-27 13:26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김영란법)

928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교계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

종교인은 법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을 통해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가치관을 바탕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미션 스쿨, 주요 교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학대도 법적용에 포함된다. 또한 기독교 방송사, 기독교 신문잡지, 인터넷 교계 신문 등도 대상이 된다.

       

이 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이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실제로 건네지 않았더라도 돈을 달라고 했다던가, 돈을 주기로 약속만 했어도 금품수수에 해당된다.

 

1100만원(1300만원)을 초과해 받았다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받은 금품 액수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나 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범위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다. 직접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는 이 가액 범위 내에서 받는 것도 금지된다.

 

교회 목회자나 성도 등이 제3자를 통해 김영란 법 적용대상자에게 청탁을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더라도 제3자와 청탁자 모두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목사님이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이면 ? 적용대상

목사님이 방송사의 비상임 이사인데 ? 적용대상

신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한 목사님에게 10만원의 난을 선물하면 ? 안됨

기독교 방송국에 출연하면서 목사님이 1만원 상당의 음료 한박스를 사간다면 ?

교회 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청에 근무하는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부탁을 하면 - 처벌됨

(집사의 경우는 청탁을 받고 거절하면 처벌받지 않고,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면 처벌됨)

 

일명 김영란법은 법적용 대상자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과태료 부가)을 받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나 행사, 인사 등에 있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없도록 목회자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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