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관련 총회 기각 결정 인정 못해”

추천 : 0  |  비추천 : 1  작성자: 관리자  |  2016-10-19 10:21

재판으로 치리하고, 엄중히 면직 조치 할 수 있도록 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1회 정기총회에서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재판을 열지 않기로 최종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삼일교회가 16일 성명을 통해 “총회의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삼일교회는 “올해 1월, 평양노회에서 열린 비상식적인 재판국 구성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이에 합당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상소를 이번 총회에 올린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총회 당시, 예장 합동 헌의부에서는 이 안건을 아예 기각하려 했으나, 올바로 처리하자는 여러 총대들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정치부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러나 다음날, 정치부에서는 본회에 기각하기로 보고했으나, 총대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수로 결정하게 됐고, 결국 안건은 기각되고 말았다”면서, “재적인원 1,600명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인 511명의 투표 결과 260 대 251이라는 9표 차이로 기각된 이번 결과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기독교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기각 당시, 총회 현장에서 이형만 목사는 ‘사람이 지은 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본 사건을 덮고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많은 총대들이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 “향후 이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예장 합동 총회가 위와 같은 궤변으로 피해 입은 양 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기에 이러한 결정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삼일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억눌린 자, 눈물 흘리는 자, 피해 입은 자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피해자의 아픔을 돌아보기는커녕 목사의 치부를 드러내서 좋을 것이 없다는 논리로 모든 사건을 덮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거룩성은 누가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총회의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리고, 전병욱 목사 사건이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예장 합동총회와 평양노회의 책임 있는 모습과 결단을 촉구했다. 또 성경의 치리 원칙과 장로교 헌법 규정에 따라 전병욱 목사 사건을 재판으로 치리하고, 엄중히 면직 조치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덧붙여 이 사건을 방관해 온 직무유기로 인해 이 사건이 또 다른 죄를 낳는 사건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 심각성을 자각하길 강력히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 기독교 안에서의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삼일교회는 교단을 초월한 기독교 성범죄 상담기구 설치를 진행 중”이라며, “부끄럽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교회 안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삼일교회는 피해자들과 한국교회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전문인을 키워내고,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한 전문 기구를 설립해 치유와 공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계획이다.

삼일교회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삼일교회 “성도들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며, “더 이상 교권의 힘을 오남용하는 교회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목회자들이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요즘, 예장 합동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치부를 그대로 확인하며 상처받고 실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빛나는 공의를 드러내고, 투명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앞장서는 자정 능력의 주체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발췌: 기독교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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