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로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5-08-28 16:33

임시총회개최금지·대표회장직무정지 가처분 등은 기각
대표회장 임기 1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정관개정도

 

 

 
▲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임시총회 벽두에 이영훈 대표회장 앞에서 임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비롯한 9명이 제기한 ‘2015년 6월 16일 한기총 임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관련, 임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대표회장을 비방하는 특별 기자회견 및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와 제명 등의 징계를 당했던 조경대 목사, 이승렬 목사, 김노아 목사, 이건호 목사, 서금석 목사, 강기원 목사, 진택중 목사, 조갑문 목사, 홍재철 목사 등 9명의 한기총 회원자격이 일단은 회복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사건 판결 시까지로 정해 향후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이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홍재철 목사를 비롯한 징계를 당한 측이 본안 판결 전까지 어떻게 새로운 판을 짜서 나올 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한기총이 27일로 예고한 제26-1차 임시총회 하루 전인 26일 늦은 오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한국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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