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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
조회 13051 추천 2 비추천 1 2017-04-26 17:26 작성자 : 관리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게시판 글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으니

게시판에 글을 올리실 때 아래의 공문 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평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4항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제4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1호마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4.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과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위원회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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